자동차를 팔지 말라해.. 스쿨존 민식이법 30km 서행 댓글 반응
안녕하세요. 뜨거운감자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죠. ‘민식이법’은 작년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한 어린이(고 김민식 군)가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죠. 이 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의무적으로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를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피해자(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 15년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3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민식이법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통하여 제2의, 제3의 민식이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목적은 이해하나, 너무 과도한 법이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또한 민식이 사건은 당시 '운전자가 시속 30km 이하를 준수했음에도 벌어진 사고'라는 주장이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즉, 민식이 사건 내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당시 운전자 또한 선량한 피해자일 뿐이다라는 말이죠. 네티즌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 네이버 포털 뉴스, 실시간 검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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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h6**** 민식이 법은 감정적으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운전자가 만들어 져서도 안됩니다, 민식이법에 저촉 안되려면 학교 앞에서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차를 밀고 가야할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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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h7**** 악법중에 악법 민식이법 수정해야댐꼭ᆢ내가아무리 서행해도 얘들이 달려와서덥치면 피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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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s**** 민식이법은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과도하게 나올 수 밖에 없으니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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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ub**** 민식이 보호자법도 같이 만들어주세요. 횡단보도 근처에서 아이들 똑바로 보호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같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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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rt**** 30키로 운전하고 정지선 잘켜도 튀어나온 애가 차를 때려박아도 운전자가 범죄자된다는 민식이법이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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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민식이부모법 만듭시다 (일명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법). 운전자 23키로 서행이었는데 과속이라고 구라,언플하고 길건너에서 얼른오라고 손짓한 자기잘못은 숨기고 국민들의 동정심 자극하고 선동하고, 그결과로 운전자는 변명도못하고 구속되었고, 떼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라는 기준이있어야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겁니다. 처벌해야됩니다
< 다음 포털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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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이건 민식이엄마의 거짓말로 탄생한 악법입니다 차량과속도 안했고, 건너편에서 애엄마가 애들 불러서 뛰어갔고, 아이는 좌우 안살폈고, 그럼에도 애엄마는 차량은 과속했고, 아이는 좌우살피고 천천히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이건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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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취지는 이해 갑니다. 조금만 보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명백한 영상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과실을 기존 관례와 다르게 다시 따져 보기로 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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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라는 법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시속 10km 인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부딫친 접촉으로 사고나도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운전자가 징역형 선고받는것은 법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모든것을 운전자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악법입니다. 이런법 시행하려거든 차라리 스쿨존 근처는 모두 말뚝박아서 차량통행 자체를 금지시키세요
민식이법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아 보입니다. 어떠한 네티즌은 '스쿨존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라'라고 하던데.. 저 또한 웬만하면 스쿨존은 피하고 싶군요. 아무리 조심해도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도별 국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건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민식이법 cctv 영상입니다.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보시고 싶으신 분들 확인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VEEeknYZT-g